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취업 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망라하여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 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도 다르고, 지원 내용도 다르므로 차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유형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23년 1,246,735원)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유형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아래 사진 참고),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공통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지원 내용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단,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2유형 지원 내용
2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 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우선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 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이의제기, 재심사 신청방법
만일 수급 자격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 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함께 소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